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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가 2024년 10월 28일 첫 출시 되었습니다. 이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기업, 은행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을 더해져 4,027만원을수령할수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 저축공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저축공제는 근로자들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총 3,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축공제의 주요 혜택
저축공제를 통해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 :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매년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혜택 : 저축을 하는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축 상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제 혜택 :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 납입 시 5년 후 4,027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 연 13.5% 적금 가입에 맞먹는 효과로, 최대 3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혜택으로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저축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속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저축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 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축공제의 운영 방식
저축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저축 시작 : 근로자는 원하는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합니다.
✅ 기업 지원금 지급 :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 저축 계좌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합니다.
✅ 5년 후 지급 : 저축 기간이 끝나면, 저축한 금액과 지원금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재직자: 월 10만~50만원
📍 기업: 월 2만~10만원 (재직자 납입금의 최대 20%)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축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은행 방문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 원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처축)
위에 저축상품을 확인하실려면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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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저축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기업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소속 기업에 제출하여 기업의 승인을 받습니다.
✅ 저축 시작 : 승인이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저축한 금액만 반환됩니다.
Q: 저축공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저축공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 지원금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저축공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축공제는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