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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신나지는 않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납부기한을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하지만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연납)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납부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위텍스 납부방법
재산세를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 중 위텍스에서 납부방법을 화면으로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위텍스 재산세 납부하는 화면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1) 위텍스 화면 접속하기
2) 우편물로 받은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 확인하기
3) 위텍스 첫 화면에 전자납부번호 넣고 조회하기
4) 검색결과 확인 후 고지서 밑에 보기버튼 클릭
5) 회원로그인을 할지 비회원 로그인 할지 선택 가능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가능함.
6)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에 납부 버튼클릭
7)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결제 진행 가능함.
✅ 회원납부 :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능
✅ 타인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쉽게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지로 납부, 각 은행사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1차 납부기한 : 2024.07.16(화)~2024.07.31(수)
✅ 2차 납부기한 : 2024.09.16(월)~2024.09.30(월)
재산세 분납신청
재산세를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 버튼으로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제출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없음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